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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금융, 정책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바로 신청 가능!

by 머니설계자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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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설계자 입니다. 😎

오늘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만 지원하는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시행

고금리와 고물가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도와주기 위한 한시적 청년월세 특별지원 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지원내용, 상세안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기간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신청기간: 2024.2.26 (월) 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 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우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청년통장가입 필수),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합니다.

  • 💡소득: 원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 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맥만원 이하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합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조건)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가능)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 신청 하기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으니 결정하여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어플
    💡 위 복지로 링크 클릭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600-0777)



❏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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