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와 함께 이 대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및 자격의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상향
기존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이 연 7500만 원이었던 것을 1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변화와 경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강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변경
또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은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젊은 가정의 주거안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조건
💡지원 자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상입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포함)에게 제공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 합산 연 소득은 2억 원 이하로 제한되며, 순자산가액은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전의 1억 3천만 원 이하 조건에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가액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 주택도 포함됩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는 기본적으로 70% 이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80%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모든 경우에 60%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시작해 최고 연 3.3%까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며, 최초 5년간 특례 금리가 적용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우대금리 조건
-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1%p 우대
-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0.2%p 우대
-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
- 위 우대 조건은 모두 중복 적용 가능하며,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정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이 특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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