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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금융, 정책

2024년, 청년고용 연계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by 머니설계자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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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연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에는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융자방식등 다양한 내용으로 보기 쉽고 편하게 정리하여 보여드릴것입니다.

 

청년고용 연계자금이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이 고용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 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아래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이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상과 발전가능성은 높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입니다.

제품생산 비용과 기업경영(고용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 됩니다.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기업당 7천만원 가능
  • 융자방식: 금융권을 통한 대리대출

 

필요서류제출

(공통)

  •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 1
  •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추가서류)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 ('24년 청년 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양식6)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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