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신용,금융, 정책

청소년증 신청발급방법, 기간, 복지혜택 정리

by 머니설계자 2023. 7. 7.
반응형

청소년증 신청발급방법과 기간,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포스팅 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많은 편의성을 부여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청소년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을 통해서 신분이 증명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소년증 신청 발급방법과 발급기간, 복지혜택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신청 및 발급방법

청소년증을 생애 최초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업무시간 안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단, 만 19세 되기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반명함 증명사진을 지참하셔야 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성함과, 형재.자매의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니 본인의 개인정보를 잘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만 14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서명이 필요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기간

청소년증을 신청하게 되면 발급까지 총 약 3주 정도 소요 됩니다. 수령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을 하면 되는데, 정식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청소년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 해줍니다. 임시 발급 확인서는 정식 청소년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빨리 필요하신 청소년 분들은 임시 발급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 실겁니다. 참고로 임시확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개월입니다. 정식 청소년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만 사용가능한 확인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실물카드를 등기로 받는 방법도 있긴하나 등기 비용이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하신 주민센터에서 직접 본인수령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청소년증 발급 필요서류

청소년증은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적접 준비가 어려운 부분들은 법적 보호자에게 부탁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 찍은 반명함 1장 지참 (30X40mm)
  • 임시 확인증 (유효기간 1개월)이 필요하다면 반명함 1장 추가 지참
  • 대리인 증명 서류 필요 (청소년 본인이 수령을 못하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 추가 본인 확인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곳도 있음

이상으로 오늘은 청소년증 신청.발급방법과 발급기간, 복지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청소년이라서 청소년증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이 직접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