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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압류금지: 최신 개정사항과 주요 내용

by 머니설계자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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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압류금지

임대보증금 압류금지와 관련된 법률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최신 개정사항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임대보증금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여러 종류의 채권이 압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 중 절반
  5.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절반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로 인한 보장성 보험금
  8.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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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2021년 5월 1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지역별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이하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천300만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천300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이하

또한, 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보증금 1억3천만원 이하
  3.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보증금 7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결론

임대보증금 압류금지에 대한 법률은 임차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 임차인들은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 보호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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