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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금융, 정책

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문제 해결해 봅시다!

by 머니설계자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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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급여가 압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면서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급여를 압류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압류 해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체 기간과 압류 가능성

일반적으로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미만 연체: 압류 권리 없음
  • 3개월 이상 연체: 압류 절차 가능


❏ 급여압류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 이미 급여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압류 여부는 개인회생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로 인해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더라도 변제계획 수립에 고려하면 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급여압류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므로, 급여압류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와 개인회생 관계

  • 급여압류 여부는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압류로 인한 급여 감소는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
  • 법원은 압류 상황을 고려하여 인가 심사

급여압류로 걱정이 앞선다면, 압류 해제보다는 개인회생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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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압류 중 개인회생 진행하기

▶︎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급여압류가 진행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로 185만원이 보호됩니다.

  • 급여 300만원 기준
    • 압류 가능 금액 = 300만원 - 185만원 = 115만원

압류로 인한 급여 감소는 변제계획 수립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됩니다.

▶︎ 압류 해제 시기와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중지명령으로 압류는 일시 중단되며,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별도 관리됩니다.

  • 압류 해제 절차
    • 개인회생 신청 접수
    • 법원,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 중지명령
    • 중지명령에 따라 급여 압류 중단
    • 압류 적립금 별도 관리
    • 법원, 개시 결정 전후 적립금 규모 파악
    • 개인회생 인가 시 압류 해제

압류 해제는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 이루어집니다. 인가 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 수립

개인회생 신청자는 압류 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압류 해제 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변제계획 수립
    • 압류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
    • 변제 시작 시기는 인가 결정 후
    • 압류 적립금은 변제 재원으로 사용
변제계획 예시:

변제 회차: 1회
변제 금액: 575만원
변제 시기: 인가 결정 후

2~37회
변제 금액: 100만원
변제 시기: 매달 15일 변제

 

급여압류 중인 개인회생 신청자는 중지명령으로 쌓인 압류금을 1회차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인가 결정 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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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급여압류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급여압류가 일시 중단되고, 인가 결정 후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 적립금은 변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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